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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
자동차 검사의 종류
- 신규검사 : 수입차나 임시말소를 한 차량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.
- 정기검사 : 차종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.
- 구조변경검사 :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.
- 임시검사 :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.
필요서류
신규검사 | 정기검사 | 구조변경검사 | 임시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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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기간 및 수수료
구분 | 검사유효기간 | 검사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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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|
2년(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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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 승용자동차 | 1년(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) | ||
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 1년 | ||
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|
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|
1년 | |
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|
6개월 | ||
그 밖의 자동차 |
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|
1년 | |
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|
6개월 |
만료시 과태료
만료기간 | 과태료 | 납부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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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| 2만원 | 관할관청 등록계 |
만료일로부터 1개월 초과 | 매 3일마다 1만원 (최고 30만원) | |
검사미이행시 |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명령서 발송 :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| - |